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7조 (특별가점의 부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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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가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가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
1.탁월한 업무성과로 우리청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한 경우
2.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업무분장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라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특별가점은 특별가점 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별도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별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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