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6조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자 중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된 우수한 직원에게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관리위원장은 신설조직(「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별표 3에 따른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대해 해당 조직의 조직 기여를 고려하여 해당 조직의 성과급 등급별 인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성과급의 재분배, 다면평가 시 담합행위 등 성과주의 도입취지와 어긋나게 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환수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개인실적 평가기준
판단 유형 | 평가척도(등급판단기준) | 평가척도(등급판단기준) | 평가척도(등급판단기준) | 평가척도(등급판단기준) 판단 유형 | S(탁월) | A(우수) | B(미흡) | C(매우미흡) 달성 기준 | 목표를 기대이상으로 달성 (크게 기여) |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 (기여) | 목표를 다소 미흡하게 달성 (기여도…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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