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 (다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위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고,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및 하반기 중 일정한 시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의 대상단위,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면평가제도 운영방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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