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 (마일리지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행정활동에 대한 MOIP마일리지 부여 항목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열거된 사항 이외의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여부 및 구체적 부여방법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마일리지 신청은 평가기준일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MOIP마일리지 부여기준
구분 | 활동 내용 | 마일리지 | 신청주체 고 객 최 우 선 | □처장과의 대화 또는 처장님 앞 서신을 통하여 칭찬․감사의 글을 받은 경우 | 0.5점 × 건수 (월 2건 상한) | 지식재산등록과 고 객 최 우 선 | □민원 업무처리 *단순 질의응답 및 주관부서의 민원 업무담당자의 처리건 제외 | 0.1점 × 건수…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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