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4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 사항에 활용한다.
1.5급 이하 직원의 승진평정은 상ㆍ하반기 평가결과를 각각 반영한다.
2.성과급 평정은 하반기 조직평가와 연간 개인평가를 합산하여 성과급 등급결정에 반영한다.
3.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직위공모 및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4.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기준ㆍ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 자체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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