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8조 (특별가점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가점은 승진 및 성과급 평정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각각 7%(최우수), 5%(우수), 3%(장려)를 부여한다.
②특별가점과 제14조 제1항의 주요 직무 수행자에 대한 추가 직무값은 승진 및 성과급 평가에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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