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5조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부패행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로 징계의결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폭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으로 중징계 의결된 경우
3.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중징계 의결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4.과장급으로서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과장으로서 요구되는 리더십ㆍ조정능력 등이 매우 부족한 경우
5.고위공무원단으로서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리더십ㆍ조정능력 등이 매우 부족한 경우, 초동대응실패, 소극행정으로 정책실패 야기한 경우 등으로 징계 의결된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8조제8호에 의한 무보직 발령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보안위규(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및 개인정보 관리소홀, 악성코드 피해 등)로 중징계 의결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근무실적이 극히 나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별표7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도 평가자의 제청에 따라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