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역량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항목은 직위 및 직무에 따라 기본역량, 리더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표4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탁월(S등급), 우수(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으로 평가한다.
②과(팀)장급이상의 역량평가는 제1항에서 정한 역량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하고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는 각각 50%를 반영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역량평가 항목
구 분 | 역량항목 | 행동 지향점 People | 조직원 육성 | 직원역량에 적합한 업무할당, 직원 개개인에 대한 코칭 People | 조직문화 형성 | 조직내 갈등에 대한 대처, 팀목표 및 팀웍에 대한 강조 Change | 비전 제시 | 비전 제시 및 공유, 목표설정, 변화주도 Change | 변화 주도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