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2조 (경력편차 등에 따른 점수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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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수행에 일정 경력 이상이 요구되어 경력분포 등에 따라 평가에 명백한 불이익이 있다고 성과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편차에 따른 보정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에 일정 경력 이상이 요구되어 경력분포 등에 따라 평가에 명백한 불이익이 있다고 성과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편차에 따른 보정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정점수 부여 결과는 평가자가 평가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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