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2조 (경력편차 등에 따른 점수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에 일정 경력 이상이 요구되어 경력분포 등에 따라 평가에 명백한 불이익이 있다고 성과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편차에 따른 보정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정점수 부여 결과는 평가자가 평가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