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8조 (성과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이 위원이 되고, 평가제도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목표수준 평가ㆍ조정, 평가결과 조정ㆍ확정 및 평가반을 구성ㆍ확정하는 등 성과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성과평가제도 운영 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견에 있을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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