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의평가의 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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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5급 이하 직원은 국 단위로 과(팀)장 간 협의를 통해 평가한다. 다만, 과(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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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4.5급 이하 직원은 국 단위로 과(팀)장 간 협의를 통해 평가한다. 다만, 과(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팀)장간 원활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상표팀장, 디자인팀장 및 특허팀장이 있는 심사부서의 경우 평가자는 상표팀장, 디자인팀장 및 특허팀장과 협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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