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4조의2 (성과급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제2호의 성과급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부서 또는 평가대상자는 성과관리위원회에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관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