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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