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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