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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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인사협의제20조 · 인사위원회 구성제21조 · 임용시험의 종류제22조 · 임용시험 관리제23조 · 임용권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4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26조 ·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제27조 · 평가자 및 확인자제28조 · 평정시기 등제29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