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요 업무분야 필수 경력기간
| | 주요 업무 분야 | 주요 업무 분야 | 필수 경력기간 | | 가. 화학안전정책 및 현장근무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역․지방환경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과) | 가. 화학안전정책 및 현장근무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역․지방환경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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