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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