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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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운영)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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