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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