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4 (교육훈련혁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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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혁신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혁신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교육훈련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학안전 교육훈련
2.비대면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
3.수입대체경비 운영
4.온라인교육시스템 운영ㆍ관리
5.교육ㆍ훈련 시설 및 장비 운영ㆍ관리
6.교육동 운영ㆍ관리
7.생활관 운영ㆍ관리
8.안전교육 전문기관 관리
9.교육ㆍ훈련 시설 중대재해 예방 및 운영ㆍ관리 업무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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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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