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2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59조제3항에 따라 안전원에 두는 과장 중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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