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임용권의 위임)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단독으로 임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별표 3 임용권의 일부를 장관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요 업무분야 필수 경력기간
| | 주요 업무 분야 | 주요 업무 분야 | 필수 경력기간 | | 가. 화학안전정책 및 현장근무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역․지방환경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과) | 가. 화학안전정책 및 현장근무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역․지방환경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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