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안전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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