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하부조직) 안전원에 기획운영과, 사고대응총괄과, 화학사고조사분석팀, 화학안전정보과, 사고예방심사과, 유해성관리과, 교육훈련혁신팀, 화학물질등록평가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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