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점검
2.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3.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4.국회 대응 업무
5.홍보 업무
6.연구(개발)사업 총괄 관리
7.일반서무
8.인사업무
9.회계업무
10.예산 및 결산 업무
11.감사업무
12.물품관리
13.국유재산관리
14.청사 운영ㆍ관리
15.비상대비 업무
16.당직업무
17.조직 및 정원 관리
18.민원사무처리
19.사회적 가치에 관한 업무
20.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21.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