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의2 (승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승진심사 기준) 연구직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
3.별표3에 따른 주요 업무 분야에서 필수 경력기간 충족 여부
4.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요 업무분야 필수 경력기간
| | 주요 업무 분야 | 주요 업무 분야 | 필수 경력기간 | | 가. 화학안전정책 및 현장근무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역․지방환경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과) | 가. 화학안전정책 및 현장근무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역․지방환경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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