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인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안전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기타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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