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 및 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업무의 일부를 하부조직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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