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3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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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획운영과
2.사고대응총괄과
3.화학사고조사분석팀
4.화학안전정보과
5.사고예방심사과
6.유해성관리과
7.교육훈련혁신팀
8.화학물질등록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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