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44조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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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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