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원장은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화학물질안전원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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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준용제39조 · 운영제40조 · 예산집행제41조 · 보수제42조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3조 ·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제45조 · 기타 자체운영규정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