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예산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다.
②원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연구비ㆍ일반용역비ㆍ관리용역비ㆍ연구용역비 등은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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