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회계담당공무원) 안전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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