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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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안전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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