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제1항 별표 1의2에 따른 정원 중 화학사고 특수차량의 관리,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정원표
총 계 | 146 일반직계 | 14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ㆍ행정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보건전문관ㆍ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 2…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정원표
총 계 | 147 일반직계 | 14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ㆍ행정전문관ㆍ공업전문관ㆍ보건전문관ㆍ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 2…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의5)
[별표 1의3]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의5) 1. 제15조의5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1. 제15조의5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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