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2 (사고예방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예방심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예방심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사고예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체계 구축
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사업장 현장조사
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서면, 현장, 특별)
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제도 운영
5.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통합ㆍ분리) 심의
6.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사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7.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도구(KORA) 개발 및 고도화
8.가스공급설비 중화율 산정(K-SERA) 개발 및 고도화
9.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산정
10.첨단산업 사전위험성 평가 기술지원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그밖의 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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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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