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3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획운영과
2.사고대응총괄과
3.화학사고조사분석팀
4.화학안전정보과
5.사고예방심사과
6.유해성관리과
7.교육훈련혁신팀
8.화학물질등록평가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