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5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5(한시정원) 국가첨단전략사업 사전위험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안전원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의5)
[별표 1의3]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의5) 1. 제15조의5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1. 제15조의5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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