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2 (보직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