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3 (보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보직 기준) 원장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과장급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개방형 직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은 제외한다.)
1.직위가 과장 이상인 연구관(과거 과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직위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근무한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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