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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