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2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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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따라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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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따라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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