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5조 (에너지사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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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8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8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1호 이외의 자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실시설계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내용, 검토사항, 제출시기 및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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