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0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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