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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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산업입지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인ㆍ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산업입지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인ㆍ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실시설계도서"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하며, 그 설계수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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