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7조 (환경영향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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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말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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