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3조 (문화재지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신청하기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계획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내용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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