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1조 (공유수면의 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공유수면의 매립)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