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1조 (공유수면의 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공유수면의 매립)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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