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4조의2 (투자의향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투자의향서 검토) 민간기업등이 「특례법」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이내에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근무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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