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8조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산업단지계획의 변경)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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